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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재 분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피해자 D(40세)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가 공사작업을 위해 약 2m 상당 높이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을 기화로 발로 위 사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