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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3나6397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리스계약과 연대보증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1994. 7. 27.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리스회사’라 한다)와, 취득원가 397,000,000원의 ‘인쇄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A는 위 리스계약에 기한 C의 소외 리스회사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1994. 7. 28. 소외 리스회사로부터 위 인쇄기를 인도받았으나, 리스료를 1회만 지급하고 계속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소외 리스회사는 1995. 5. 25.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채권양도와 양수금청구소송 등 (1) 소외 리스회사는 1998. 12. 15.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여신’이라 한다)에 위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C에 대한 미회수 취득원가 등 채권(이하 ‘이 사건 미회수 취득원가 등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와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01. 8. 20. 현재 한국리스여신의 이 사건 미회수 최득원가 등 채권액은 804,771,601원[= (위 리스계약 해지 당시 미회수 취득원가 397,000,000원, 규정손해금 39,700,000원, 미납 리스료 28,745,122원, 미납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 1,793,640원,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기간경과이자 3,638,586원의 합계액 470,877,348원) 2001. 8. 20.까지의 지연손해금 468,293,717원 가지급금 16,727,936원 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3,055,004원 - 회수액 174,182,404원]이고, 그 중 원금 313,422,880원(= 위 470,877,348원 16,727,936원 - 174,182,4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3) 한국리스여신은 2001. 9. 17. C와 피고, A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