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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2279

건설기계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전남 신안군 차량등록사업소 2001.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2020. 3. 10. 취하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