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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3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3:4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시가 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문짝(90cm x60cm ) 1개, 알루미늄 판(12cm x70cm ) 1개, 알루미늄 바(3cm x5cm x70cm ) 2개를 꺼낸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