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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중앙여고 교차로를 이도광장 쪽에서 제주여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C(52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48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 60km 에 100분의 20을 줄여 감속)를 초과한 시속 약 92km 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0. 00:15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피의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으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