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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20:18경 속초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3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