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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1 2020가단165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