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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3가단5077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감정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42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9. 16. 잔대금 중 32,680,880원의 지급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남은 위 잔대금의 지급을 2012. 3. 15.까지 유예받고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런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마루, 주방 등의 바닥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일단 350만 원을 지출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누수하자를 이유로 위와 같이 유예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4894호로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3. 5. 22.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31.까지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하사보수청구는 별도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감정결과, 이 사건 아파트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영역은 별지 ‘하자보수영역’ 도면 굵은 선 안과 같고, 그 복구공사에 별지 ‘바닥누수로 인한 복구공사비 산정결과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11,85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아파트의 누수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740만 원(기존 공사비 350만 원 원고가 의뢰하여 산출한 견적 3,3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