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1층 현관 지붕 덮개 및 2층 보일러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0,000,000원으로, 공사기한을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 공사기한 내에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민법 제163조 제3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공사완료 후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7.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 D을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다음날인 2017. 4. 11.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공사완료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2017. 4. 1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D이 2017. 6.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함으로써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