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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5]

1. 피고인은 2012. 10. 3.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주어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751] 2, 피고인은 2008. 3.경 성남시 중원구 F오피스텔 8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6g을 무상으로 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제외)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동종범죄 이중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사본, 범죄인지서 등 경찰 수사서류, 소변감정의뢰(E)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75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