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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41425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 2013. 5. 25. 서울 성동구 F 소재 1층 상가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시설과 영업권 등을 D에게 권리금(양도대금)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을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야 한다.(제2조) 2) 양수인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3)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제4조 제3항) 4)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수료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