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 11. 17. 작성 증서 2008년 제695호 어음...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피고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11. 17. 작성한 2008년 제695호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558호)을 받았다.
나. 위 공정증서에는 발행인이 D과 원고로, 수취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이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D과 원고, 수취인은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D과 원고가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점에 관한 증명서류로 원고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8. 10. 7.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2008. 10. 28.경 E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관하여 두었는데, E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를 대리한 F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과 이 사건 위임장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E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