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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호텔 앞 도로를 D 쪽에서 안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4부

1.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