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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6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0: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가요주점” 계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에서 나갈 때 D이 술값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씨팔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이 “언니가 몇 살인데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너는 뭐냐”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계단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