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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2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3-1 앞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