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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1 2014고단3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1]

1. 피고인과 H, S(같은 날 소년보호처분)는 2013. 9. 29. 01:31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로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H과 S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뒷좌석에 H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S와 합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 01: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W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2-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9.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에 있는 성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생태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S(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2013. 11. 8. 15:0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AA 흰색 PCX125(차대번호 AB)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S는 오토바이 삼발이를 세우고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 20에 있는 성지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