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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노523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기청정기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대외무역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안전인증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국내소비자를 대신하여 이를 구매해준 피고인 역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시행 2013. 5. 31., 관세청고시 제2013-44호,, 2013. 5. 31. 일부개정)는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중략)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ㆍ규격ㆍ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