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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5.20. 자 2016아101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아1012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5. 20.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구합64428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07,284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0.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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