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5.20. 자 2016아101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6아1012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피신청인
*
결정일
2016. 5. 20.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구합64428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07,284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0.
사법보좌관
사법보좌관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