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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7. 1. 경 100만 원, 2017. 1.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내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건물을 비롯하여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네 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빌려주면 부동산이 매매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7,000만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었는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7. 경 650만 원, 같은 해

6. 10. 경 850만 원, 같은 해

6. 16. 경 200만 원, 같은 해

7. 14. 경 240만 원, 같은 해

8. 4. 경 16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 불상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사비용이라도 마련하게 해 주겠다.

언제든지 원할 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9. 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21. 경 600만 원, 같은 해 11. 29. 경 300만 원, 같은 해 12. 12. 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3. 경 100만 원, 같은 해 12. 24. 경 110만 원, 2017. 1. 2. 경 170만 원, 같은 해

1. 5. 경 58만 원, 같은 해

1. 7. 경 50만 원, 같은 해

1. 10. 경 90만 원, 같은 해

1. 16. 경 1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