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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나51265

등록비등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3. 가. 1)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1) 가)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2. 11.경 피고 협회에게 협회지부 지정신청 및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협회가 원고들을 피고 협회의 지부로 등록하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원고들에게 지부가입 등록비와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개장 특별회비를 납부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들에게는 피고 협회에 지부가입 등록비와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개장 특별회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 협회에게는 원고들을 피고 협회의 지부로 등록하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협회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 협회와 연합회가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하여 작성한 2012. 9. 20.자 협정서에 따라 연합회의 지부장 자격으로서 피고 협회에 가입하고 지부등록을 한 것일 뿐, 원고들과 피고 협회가 개별적으로 지부등록 및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협회의 지부로 등록 및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등록비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고들 개인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피고 협회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