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0:20 경 강원도 인제군 C 펜 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로 건축 주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 이자 D의 삼촌인 피해자 E(59 세) 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2회, 뒤통수 4회 등을 때려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 관절 염좌, 우측 제 4 수지 염좌, 좌측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래진료 기록부,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손 및 뺨 등을 때린 주먹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반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안면 부위 등을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자신을 향하여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