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2:34 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인 ‘D ’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채 및 소주잔을 술집 벽면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 자가 관리하는 벽지에 얼룩이 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소란 행위를 피워 위 술집 측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사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G의 배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촬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