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94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300,000원과 2019. 4.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4. 17.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7. 4. 26.부터 2018. 4. 25.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원고가 2017. 4.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인도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피고 주식회사 B는 현재까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2019. 5. 23.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2. 26.부터 2019. 4.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1,300,000원(= 650,000원 × 2개월)과 2019. 4.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피고 C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