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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3가합540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6. 12. 12. 발행금액 20,000,000,000원, 발행금리 연 8.3%, 만기일 2012. 3. 12.인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B은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위 시행세칙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분류기준에서는 차주 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위 각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차등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제26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B의 제26기 당기순손실이 2,150억 원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허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총계가 3조 1,334억 원임에도 마치 3조 3,740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고, 제27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제27기 당기순손실이 3,641억 원에 이름에도 마치 21억 5,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고, 자산총계가 3조 7,446억 원임에도 마치 4조 1,139억 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