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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4235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 E은 피고가 분양하는 평택시 F 외 2필지 지상의 G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각 9,800만 원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체결된 위 각 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일자 원고 1235호 2015. 9. 12. D 1234호 2015. 9. 12. E 1136호 2015. 9. 15. D는 자신의 언니인 C에게, E은 자신의 딸인 B에게 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후 각 2016. 2. 27. 피고와 사이에 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과 B은 피고와 각 매수인을 자신들로 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C과 B을 각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갑 1호증의 2, 3)의 작성일자가 각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을 3호증의 1, 2)의 작성일자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위 공급계약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 B[D, E 포함(이하 그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각 6,37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분양사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사 직원 H은 원고 등에게 이미 분양완료가 임박하였고, ‘분양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 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제3자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명의변경 시까지 분양대금의 이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