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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가단100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앙골라 현지에서 어선을 소유한 동업자들로서 2018. 6.경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7. 1.부터 2019. 4. 1.까지 앙골라 현지에서 ‘D’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 43,302달러(한화 49,234,374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소외 E은 2019. 5. 9. 원고에게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2019. 6. 13. 원고와 부산 소재 F 시장에서 만나 2019. 6. 30.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자, 피고들은 2019. 10. 2. 원고에게 피고 C을 통해 ㈜G 명의로 3,996.67달러(한화 4,823,980원)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651,370원(미지급 임금 49,234,374원 2019. 4. 2.부터 2019. 10. 2.까지의 지연손해금 1,240,976원 - 일부 변제금 4,823,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로 하여금 앙골라에 가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9. 6. 13. 원고를 만나 2019. 6. 30.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변제기를 연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45,651,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