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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6 2015가단515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C신용협동조합)는 2015. 3. 4.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는 2005. 12. 29. D신협의 전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29. 당시 D신협의 이사장인 E과 D신협의 부외채무에 대하여 인수인계합의(이하 ‘이 사건 인수인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신협 운영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을 사유로 퇴직시점 현재 아래 신협 부외채무현황을 확인하며 원고와 D신협이 하기와 같이 인계인수키로 합의한다.

<신협 부외채무현황>

가. D신협의 “서산중앙감리교회” 명의 대출금 1억원

나. D신협의 “E”명의 대출금 6,000만 원

다. 기타 미지급 부외채무금 87,107,000원(첨부명세 미지급 부외 채무금 55,867,000원과 원고가 운용 및 관리 대납금 31,240,000원이며, 그간 원고의 자금 조달 및 사용명세는 없으며 별도 추가 약속금리 및 통장기록금리,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원고와 D신협은 상기 <신협 부외채무현황>과 세부내용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상기 <신협 부외채무현황> “다”호와 관련하여 1억 원을 D신협에 2005. 12. 30.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중 원고가 그간 관리한 금액(31,240,000)을 차감한 금액(68,760,000)으로 한다.

이와 관련 D신협은 원고의 요청사항(신규채용 F)을 수용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납부금 환불 신청시 최소 유예기간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 이후로 하되 D신협은 환불금액 또는 방안강구 환불이 가능한 경우 환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하기로 한다.

3. 원고와 D신협은 상기 <신협 부외채무현황> “가”, “나”호의 대출금 1억 6,000만 원은 D신협 이사회에서 인정 및 승인하는 전제 조건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