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합21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C와 피해자 D의 아버지 E은 남매 지간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고종 사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 불상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G의 집에서, 피해자 D( 당시 15세) 이 몸이 아파서 잠시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팔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볼에 입맞춤을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의 2 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