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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8:40경 인천 남구 B주택 202호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 계단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는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가해하기 위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