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전정 기계로 칡넝쿨을 자르다
벌이 날아오르자 놀라서 전정 기계를 떨어뜨렸고, 기계가 나무에 부딪쳤다가 튕기면서 원고의 손에 닿았다.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장무지단무지 신전건 파열,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8.부터 2015. 1. 8.까지 치료를 받고, 2015. 1. 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 진단명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우측 제1수지(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기능장해와 동통 장해의 정도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진단 내용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기능이 20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상생활에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는 불편함, 지속적인 통증이 존재함에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단위: 도)에 대한 ① 2015. 1. 8.자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