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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 금원이 1년 정도 지급되었고, 피해자 H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 고하였을 경우의 예상 형량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