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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상태수출로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1 | 심사청구 | 2014-05-29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1

제목

쟁점물품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상태수출로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환급

결정일자

2014-05-29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11. 12.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15-13-********호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면서 거래구분 “11”(일반형태 수출)로 신고하여 수출신고 자동수리 되었고, 쟁점물품은 2013. 11. 17. 선적되어 중국으로 출항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수출신고 거래구분 기재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2013. 12. 27. 거래구분을 “11”(일반형태 수출)에서 “72”(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로 정정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선적완료된 후 원상태 수출로의 정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67호)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제3항 제5호에는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신고 되었다면 거쳤을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쟁점물품은 입증자료 제5호증 수입신고필증과 제6호증 원산지증명서, 제7호증 대한상공회의소에 한 원산지증명 신청서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정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신청한 수출신고 정정신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수출신고 정정신청 거부통지는「관세법」제119조제1항에 규정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신청의 종국적인 이유는「환급특례법」제9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로서 처분청이 수출신고 정정 신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쟁점 수출물품에 대해 원상태 수출인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관세등의 환급 요건을 갖출 수 있어 처분청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통지한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