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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20경 용인시 보정동 1031-1에 있는 만수정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동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준하여 이를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