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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8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악기 및 피혁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6. 24.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6월 임금 2,4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119,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6. 6. 2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9,351,8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급여 명세서, 퇴직금산 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