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1) 원고의 친구 B의 동생인 C은 2007. 5.경 원고의 동의 하에 당진시 D 전 2,496㎡, E 답 1336㎡, 267 전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원고 명의를 빌려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07. 10.경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는 2007. 11. 2.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원고에게 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C은 위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 관련 C에 대한 사기 공소제기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이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고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5. 초순경 원고에게 “당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땅을 매입하는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07. 11. 2.경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583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라.
피고의 직원 F에 대한 횡령 공소제기 F는 ‘2007. 11. 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신협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된 4억 원에 대한 통장 및 예금관리를 의뢰받아 위 대출금 중 6,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