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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45』 피고인은 2006. 11.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3.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8.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9.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9. 12.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1.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2.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C의 일용직 보조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직불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길 61 한신아파트 11차 32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D 트럭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과 위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에 있는 국민은행 신반포역지점 현금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 4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