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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4 2015고단14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 18:09 경 피고인이 수신 동의한 전자우편( 나라 사랑이 메일) 을 통하여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 영동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