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7. 04: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친구 F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F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류하는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콜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의료법인 H 병원 의사 I이 작성한 회답이 있는데,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 식당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식당 내부 탁자에 앉아 있었으며, 병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내용인데, 원진 술 자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전에도 술 취하면 스스로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이 사건 상해도 자해한 것 같으며,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안내고 가버린 것에 기분이 상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일행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PC 방에 가고 자신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낮부터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