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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0]

1. 도박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7. 13. 23:00경부터 23:30경까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판돈 14만 원을 가지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5장의 패 중에서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해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3. 23:50경 경남 하동군 하동군 E에 있는 하동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도박 단속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방문하여 피해자인 경사 H(42세)에게 “내 돈 안주나 개새끼들아. 똑바로 처리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며칠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50만 원을 냈다. 너 죽을래. 난 벌금만 내면 된다. 어차피 벌금 낼 돈도 없고 막가는 인생이다. 잡아넣어라. 대신 나와서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경사 H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9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2:5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고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을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I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못하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 시경 F식당 업주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