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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70770

출석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는 2017. 9. 19. 11:00 1학년 2학기 실용영어2 과목의 수행평가 중 반영비율 10%에 해당하는 EBS 영어듣기평가(이하 ‘이 사건 듣기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방송이 간헐적으로 나오다 안나오기를 반복하다

중단되었고 20분 후 다시 평가를 실시하기로 안내되었다.

다. 방송이 중단된 사이에 D고등학교 1학년 1반의 몇몇 학생들이 학교시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웅성거려 감독교사는 수차례 정숙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 와중에 원고가 이 사건 듣기평가의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의 답을 큰소리로 외쳤고(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듣기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라.

D고등학교는 2017. 9. 26.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듣기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져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학년 2학기 실용영어2 과목의 수행평가 영역 중 이 사건 듣기평가의 반영비율 10%를 삭제하고 이를 서술형 논술형 쓰기평가와 학습과정 평가의 반영비율을 각 5%씩 높여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D고등학교는 2017. 10. 31. 2017학년도 제18차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 원고와 원고의 모 C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아래와 같은 결과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피고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 중 제1장 학생 인권 규정의 제7절 학생선도규정(이하 ‘선도규정’이라 하고, 선도규정 제32조의 <별첨3. 선도기준>을 ‘선도기준’이라 한다) 제32조에 근거하여 2017. 11. 3.부터 2017. 11. 17.까지 총 10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