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E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