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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증인인 I, F, J의 각 진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J이 B와의 싸움을 말렸는지’ 및 ‘I이 이 사건 이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관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2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허벅지를 폭행하기는 했는데 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공통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E 식당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B(46세)가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인 I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피고인 일행을 쫓아와 붙잡는 것에 화가 나 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과 F, 노래방 업주 J의 각 진술을 비교하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I과 B가 다툴 때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일치하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