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5013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7,240원과 그중,

가. 21,020,946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는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