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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46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세창정보통신에 20,000,00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세창정보통신에 합계 861,737,9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