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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1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

)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롯데카드 카드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피고 롯데카드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B 또는 피고 A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C는 ‘B’의 직원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 A의 직원으로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회사들이 피고 롯데카드로부터 위탁받은 FDS 개발 및 설치 업무에 D 매니저로서 관여하면서, FDS 개발과정에서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