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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5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20:30 경 인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을 통해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는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소정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가 된 접근 매체 양도 경위, 재산상 피해액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과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