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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403696

직무상요양비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B대학교의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30.까지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4. 10. 1. 위 대학교의 별정직 전임교수로 임용되면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되었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사학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부터 B대학교에서 3과목(주 9시간)을 강의하면서 대전에 있는 C대학교에서도 2과목(주 6시간)을 강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6. 12:00경 B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던 중 두통 및 구토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라.

원고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7. 4. 13.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학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상병은 직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의 기초질환이 신체적 조건에 따라 자연적인 병적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병과 직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경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거의 매일 출근하여 강의를 하였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수업준비 및 연구용역수행 등 휴일근무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