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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6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C의 신도로 과거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5: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지식인 ’에 피고 인의 아이디인 ‘D' 로 접속하여, 네이버 지식인 질문 글의 댓 글 란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C 종교단체 E 교주가 F이라 부르는 불법도 감청능력으로 자기 신도들 부부관계하는 거도 훔쳐 본다는 건 비밀이다 미혼여성들은 C 가입하지 마라 늬 들 목욕하는 거도 훔쳐볼지 모른다

이거 실화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 04:5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E 또는 종교단체인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