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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1. 12. 2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중(2011. 12. 13. ~ 2012. 1. 1.)에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방아머리 선착장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시화호매립지공사장 쪽에서 토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탄 E(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탄 F(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탄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있는 토취장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시화호매립지공사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중(2011. 12. 13. ~ 2012. 1. 1.)에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