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638』
1. 물품 구매(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 1대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노트북을 바로 중고품으로 판매하여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시가 10,290,000원 상당의 노트북, 아이패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4.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산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이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781』 피고인은 2013.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0만원을 입금하면 퀵서비스로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